市, 하천편입토지보상법 관련 재판 대법원서 승소法 "하천편입토지의 매도인, 보상법 적용 안 돼""76건 유사소송에 유리…이중 보상 철저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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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편입된 하천 인근 토지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가 최종 승소했다.9일 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김모씨 등 2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하천토지손실보상금 약 73억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해당 사건의 청구인들은 지난 1976년 사망한 A씨로부터 서울 강서구 밭 775평을 상속한 이들이다. A씨는 1973년 이 땅을 B씨에게 팔았고 B씨는 이듬해 C씨에게 되팔았다.문제는 1971년 개정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A씨의 땅이 법적으로 하천 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되면서 시작됐다.서울시는 1989년 땅 소유주인 C씨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김씨 등은 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시를 상대로 73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1, 2심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의 양도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손실보상청구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하천편입토지의 매도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추급 당할 위험이 없는 등 소유자로서 만족을 얻은 매도인은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대상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인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 권리를 모두 행사해 재산 상의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76건의 서울시 유사 소송에서도 승소가 예상됨에 따라 손실보상금 이중 지급으로 인한 불합리한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정당한 손실보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보장과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