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 축소 신고 후 거짓 해명"이 의원 측 "미실현 이익이라 납부 안 한 것"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기 용인갑)에 출마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자 꽃다발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기 용인갑)에 출마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자 꽃다발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상식(경기 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7일 이 의원의 용인·서울 자택과 배우자의 갤러리, 선거사무소 등에 수사관을 보내 총선 관련 문건을 확보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면서 현금 재산이 5억 원이라고 신고했다가 이튿날 3억5000만 원으로 정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 가액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며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후보는 4년 만에 배우자 재산이 50억 원 이상 증가했는데, 세금은 1800만 원 납부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의원 측은 "2020년 당시 배우자의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