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김정숙 인도 외유 의혹 특검법 발의"인도 호화 순방과 관련된 정황 드러나""기내식 비용 상식적이지 않아 … 혈세 낭비"
-
-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일어난 외유성 순방 의혹을 규명하는 '김정숙 여사 특별검사법'을 3일 발의한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외교' 라고 표현했던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인도 방문 당시 정부 대표단의 단장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고, 김 여사는 정부 대표단의 특별수행원 자격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그는 "당초 2600만 원이면 됐을 예산이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이용하며 15배인 3억7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무려 6292만원이 기내식 비용으로 사용됐다"면서 "탑승 인원이 36명에 불과한데 3박 4일동안 기내식 비용으로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김 여사 특검법은 △호화 외유성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청와대 내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을 골자로 한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적으며 외유 논란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외유라고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국민의힘은 김 여사가 인도에 방문할 당시 전용기 기내식 비용으로 6000만 원이 넘는 돈이 지출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문체부가 대한항공과 2억30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기내식 비용이 연료비(6531만 원) 다음으로 지출됐다.김 여사의 인도 방문 자격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정부대표단 명단에는 도 전 장관이 단장을 맡고 김 여사는 특별수행원으로 적혀 있다. 민주당이 "도 장관은 정부 공식수행원으로 (김 여사 방문에) 동행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3일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회고록엔 단독외교라며 대통령 영부인이 왜 특별수행원인가. 단장은 도 전 장관이었고, 수행원은 신봉길 주 인도대사 부부였다"며 "김 여사가 단장이 아니고 왜 끼어들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장관이 대통령 휘장이 달린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할까지 날아가 영부인 관광을 보좌하고 온 것인가"라고 질타했다.성 사무총장은 "도 전 장관이 인도 출장 2일 전 결재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에는 3박 4일 간 모든 일정의 식비로 책정된 금액이 총 692만 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기내식 식비 4끼에 6292만 원이 쓰였다"며 "한 끼에 1인당 약 44만 원이 쓰인 것인데 얼마나 초호화로 기내식을 준비한 것인가. 황후의 식단은 금으로 요리하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