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에 징역형 구형박영수 "순간적 판단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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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66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현직 검사 이씨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전·현직 검사 언론인 등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함에도 사칭업자로부터 금품 수수했다"며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의 당부를 떠나 돌이켜보면 사람 관계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다"며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가족과 지인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김씨에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김씨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이씨와 전·현직 언론인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수산업자를 사칭해 투자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선고는 7월26일로 예정됐다.한편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2015년 4월 '대장동 일당'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