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 7명, 대법원장 안건 심의해 건의'김명수 표' 사법행정자문회의 사실상 폐지"제도화 무산 … 자문회의 유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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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외부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10년 만에 다시 가동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운영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실상 폐지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 공지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25조에 명시된 자문기관으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7명의 위원은 사회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다.

    2009~2010년(1기), 2013~2014년(2기)에 이어 활동하는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부터 1년간(6개월 연장 가능) 준상시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김 전 대법원장이 2019년 9월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종료된다. 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이 의장으로 참여하고 법관 5명과 외부전문가 4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천 처장은 "지난 4년여간 열정적으로 운영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부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면서도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적 뒷받침이 무산된 상황에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꼽힌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와 무관한 외부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며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관 증원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언론, 관계기관을 비롯해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2대 국회 초기에 법관 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