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 수사에 불편 호소…해결 방안 고민""수사·기소권 분리 이견 없어""7월 초까지 법안 만들 것""
  • ▲ 발언하는 김용민 검찰개혁TF 팀장 ⓒ뉴시스
    ▲ 발언하는 김용민 검찰개혁TF 팀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수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당 검찰개혁TF 단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매주 정기 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기소권 분리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2대 범죄(부패·경제) 수사권을 어디로 가져갈 건지, 중요 범죄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서 담당할 건 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결론 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을 이전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고려해야 할 지점이 있지 않겠냐"며 "수사·기소권 분리와 수사기구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인권친화적 수사에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회의에서 검찰개혁 추진 과정 및 입법 과정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2대 범죄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수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경찰이 99.2% 수사하고 있고, 검찰 수사 건수는 많지 않다. 검찰이 시행령 등 내부 규정을 붙여서 직접 수사 범위를 늘리고 있지만 건수는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비대화 우려에 대해선 "영장 청구권이 검찰에 특정돼 있어 수사기관은 독자적으로 강제 수사를 하나도 할 수 없다"며 "검찰이 여전히 수사 기관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반박 논거"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형배 의원은 "정치검찰은 작동 방식이 권력 지향적이어서 국가 체계를 자신들 손안에 두고 싶어 안달 난 집단"이라며 "검찰개혁이란 말론 부족하고 검찰을 재구조화해서 검찰이란 명칭을 바꿔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인청법 등을 바로 발의하려고 준비를 해놨다"며 "TF를 중심으로 임기 초반에 바로 입법으로 제도를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사법 방해죄, 법 왜곡죄, 인권 침해 수사로 인한 반인권적 행위를 한 수사관들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언제든지 수사에 대한 재검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건태 민주당 당선인은 "지난 2년간 피고인한테 불리한 증거만 선별해서 제출하는 모습 등 검사의 선별적 증거 제출 행태에 대해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용기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개혁TF는 매주 한 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 예정이며 오는 7월까지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