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대출 알선하고 대가 받은 직원들에게도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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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회사에 재직하면서 알게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하직원들에게 대출 알선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전 메리츠증권 상무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한 전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매입을 위해 김씨와 이씨에게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이들에게 각각 4억6000만 원, 3억8000만 원의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메리츠증권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받은 대출금액이 11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메리츠증권 기획검사로 이 같은 비리를 적발하고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와 박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월에는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