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이화영 각 징역 3년6월·15년 구형민주당 "檢, 편파구형·뒷거래 … 단죄 해야"檢 "선고 전 재판 영향 미치려는 부당한 시도"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사건에 대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검찰의 '편파 구형 뒷거래 의혹'을 주장하자 검찰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한 시도"라며 15일 반박하고 나섰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김 전 회장의 경우 이 전 부지사 사건과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혐의를 따로 떼어 먼저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도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분리 구형한 것"이라며 "검찰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해 가벼운 구형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이날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편파적인 구형을 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대책위는 "(검찰은) 대한민국 주적 북한에 미화 800만 불을 제공한 김 전 회장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죄를 뉘우친다는 이유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며 "반면 진술조작 의혹을 폭로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말해 구형에 형평이 어긋난다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행한 각종 사건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의 위법 행위를 반드시 단죄하겠다"고도 말했다.
  • ▲ 이화영(왼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뉴데일리 DB
    ▲ 이화영(왼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뉴데일리 DB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8일 이 전 부지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전날 김 전 회장에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이에 "김 전 회장의 쌍방울 그룹 자금과 관련된 기업범죄 본범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추후 심리가 종결되면 추가 구형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에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액이 1억 원을 넘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며 "법정형이 최고 5년 이하 징역인 뇌물공여와 다르고, 법률상 수수자와 공여자 간 형량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유사사건의 선고형 및 피고인들의 법정 태도와 반성 여부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대책위가) 중대부패범죄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김 전 회장에 대한 분리 구형 경위를 왜곡하고 법률과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구형을 뒷거래 의혹 운운하며 음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한 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중대부패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 모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