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15차 회의 지상중계법정제재 의결 6건 중 5건이 MBC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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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매체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콘텐츠제휴(CP)를 맺은 곳들이라, <선 넘은 선방심위, 선거관련 아닌데도 무더기 법정제재(노컷뉴스)> <정부·여당 불리한 내용 다뤘다고…또 법정제재 남발한 선방위(경향신문)> <'선거 무관' 리포트도 법정 제재…총선 끝나도 폭주 이어가는 선방위(한겨레)> 등 선방위의 심의를 깎아내리는 다수 기사들이 포털 '주요뉴스'에 배치되거나, 검색 시 '클러스터링 머리기사'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을 중심으로, 현 선방위가 정부·여당을 감싸기 위해 '편향적 잣대'를 들이대 특정 언론을 심의하고 있다는 왜곡된 여론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 15차 회의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근거'가 미약하거나 '균형성'을 맞추지 않아 문제 제기를 받은 것들이었다. 심의에 참여한 선방위원들은 특정 기사가 어떤 이유로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는지 구체적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이날 선방위는 MBC 방송 5건과 CBS 방송 1건에 대해 법정제재(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일부 매체만 선방위원들의 지적을 기사화했을 뿐, 대다수 언론은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MBC 관계자의 발언만 부각하고 편파보도의 근거를 제시한 위원들의 주요 발언은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아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제재 건수가 과거에 비해 많다" "선방위가 제재를 남발한다"는 일방의 주장만 소개해 선방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도적으로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최철호 위원은 '상정된 안건 상당수가 선거 관련 내용인지 의심스럽다'는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의 주장에 "해당 안건들의 선방위 심의 적합성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의 자문을 토대로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냈고, 이 결론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선방위원을 포함해 위원 9명 전원이 동의했다"며 "총선 기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이슈에 대해 정치인이나 정당 지지 단체가 가세해 논쟁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으나, 회의를 취재한 모든 언론이 이 발언을 누락하면서 '선방위 안건은 직접적인 선거 쟁점에 국한해야 한다'는 형식 논리가 '편파보도의 심각성'을 덮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 알고보니 '구치소 관계자'
이날 MBC 보도 분야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 센터장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진술해야 할 안건이 20여 건"이라며 "이 중 15건 정도는 선거 관련 내용인지 의심스럽다. 이것이 선거방송 심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심의에 올라온 안건의 공통점은 '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보도를 많이했나?'라는 식"이라며 위원들을 상대로 도발적인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총선 기간에 벌어진 '정치적 논쟁'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선방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최 위원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비판에 대한 심의 건수가 많다는 건, 총선을 앞두고 MBC가 유독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는 의미"라며 "심의 대상으로 상정된 안건은 모두 근거가 부족하거나, 균형성을 맞추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선방위가 마치 '정치 심의'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 발언'으로 비칠 수 있다"고 힐책했다.
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을 추진하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MBC의 보도가 잘못됐다는 민원 제기에 대해 박 센터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취재한 상황에서 '정부'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마치 MBC가 근거를 갖고 보도한 것처럼 소명했다.
이에 손형기 위원은 "동부구치소장의 말을 듣고 '정부'라고 표현할 수 있나? 중앙 부처 정도 돼야 정부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라 형을 집행하는 구치소나 교도소를 정부로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최 위원은 "지난 2월 5일 MBC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다음날 법무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자, MBC는 주체를 '교정 당국'으로 바꾸고, '추진하는 것이 확인됐다'는 문장을 '교정 당국이 법무부로 명단을 전달했다'는 문장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이는 MBC가 후속 보도에서 중요 표현과 내용을 바꾼 것은 첫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내용을 바꾼 경위를 설명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대충 뭉개고 넘어간 것은 무책임했다. 진술서에는 여기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돈봉투' 이슈, MBC만 12번째로 다뤄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풍자 영상과 관련된 민원 제기에 대해서도 박 센터장은 "우리나라 국민은 '풍자'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낮지 않다"며 "풍자한 것이고 웃자고 한 일에 칼을 드는 격인데, 방심위와 선방위는 왜 대통령 관련 영상에 민감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위원은 "방심위 제재 대상이 된 22개 영상 가운데, 21개가 '가짜 영상'임을 밝히지 않고 유포됐고, 그중 단 1개 영상만 화면 상단에 자막으로 '가짜 영상'임을 밝혔다"며 "MBC는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마치 22개 모든 영상물이 '가짜 영상'임을 밝힌 것처럼, 뉴스 화면 상단에 '가상으로 꾸며본 대통령의 양심고백'이라는 자막을 얹혀 놓고 방송했다. 왜 이런 식으로 부정확한 방송을 했는지에 대해 MBC는 진술서에서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MBC '뉴스데스크'의 편파적 아이템 배치도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1월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아이템을 톱뉴스에 배치했고, 이튿날엔 비슷한 내용과 화면으로 이태권 특별법 거부권 비판 아이템을 톱부터 무려 5개를 연속으로 배치했다.
1월 31일엔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았던 손준성 전 검사 아이템을 톱에 배치하는 등 5일 동안 정부·여당에 불리한 아이템을 제일 앞부분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반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무려 20여 명의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돈봉투 살포 의혹'에 휘말린 사건과 관련,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았는데, MBC는 민주당에 불리한 이 아이템을 12번째에 배치해 형평성을 현저히 잃었다는 민원 제기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센터장은 "아이템 선정과 배치는 언론사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자 MBC 부사장 출신인 권재홍 위원은 "'민주당 돈봉투'의 경우 KBS는 톱뉴스로 다뤘고 SBS도 4번째에 보도했지만 MBC는 12번째로 다루면서 15년 전인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을 언급, 흔한 일이라는 식으로 방송해 매우 부적절했다"고 질책했다.
최 위원도 "언론사 권한도 상식선의 형평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현저히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인파에 둘러싸여 이야기 듣는 尹 사진' 배제
선방위는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1월 16·23·26일 방송 분)'에 대해서도 '경고'를 의결했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단정적으로 '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서천 화재 현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외부인만 만나고 간 것으로 왜곡·비판하거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김건희 여사 모녀의 수익이 23억 원이라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는 민원 제기를 받았다. 또 방송 진행자는 여당 측 출연자 발언에 대해서는 반박 위주로, 야당 측 출연자 발언에는 동조 위주로 진행해 불공정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먼저 지난 1월 23일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서천 화재 발생 후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지 않고 사진만 찍고 돌아갔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것은 공정한 방송이 아니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박정욱 MBC 라디오국 시사콘텐츠 제작 파트장은 '대통령이 상인 1명, 혹은 몇 명만 만나고 돌아갔다'는 한겨레 등의 기사와, 거리에서 반발하는 상인들의 모습만 찍은 사진을 소명 자료로 제시했다. 이 자료를 근거로 MBC 측은 "다른 매체들도 유사한 보도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은 다른 매체 보도 사례로 국민일보와 서울경제의 1월 24일 자 기사 및 사진을 박 파트장과 여타 심의위원들에게 보여준 뒤 "이 두 매체는 대통령이 1층에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기사와 대통령이 인파에 둘러싸여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당시 국민일보는 '대통령은 김태흠 충남지사의 안내를 받아 1층에서 상인 대표, 피해자 등을 면담하며 위로하고 지원을 약속했다'며 '이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어 가지 못했다. 대통령이 떠난 후 2층에서 대기하던 상인들은 직접 면담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고 보도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은 "MBC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1·2층 상황을 함께 설명하지 않고, 왜 2층 상황을 중심으로 방송했나? 왜 거리에서 일부 시민들이 항의하는 사진만 제시하고 대통령이 인파에 둘러싸여 이야기를 듣는 사진은 배제했나?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박 파트장에게 요구했으나 박 파트장은 이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지난 1월 26일 방송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김 여사 모녀 수익 23억 원'이라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는 민원 제기를 받은 것에 대해 박 파트장은 "23억 원이 명시된 검찰 의견서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내놓는 매우 공신력 있는 보고서"라며 "검찰 종합의견서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김건희 여사 모녀의 23억 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최 위원은 법원 판결문 사본을 박 파트장과 다른 심의위원들에게 보여준 뒤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 변동 중 권오수 회장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당이득 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증거를 종합해 봐도 불가능하다'고 돼 있고,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니 편파방송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뉴스데스크, 방송을 '자사 이기주의'에 활용"
'YTN 민영화' 이슈에 대한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월 7일 MBC '뉴스데스크' 앵커는 리드 멘트로 "공영성이 큰 보도전문 채널을 사기업에 넘겼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리포트를 전한 기자는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YTN은 반발한다"고 언급한 뒤 "노조도 반대한다"면서 그 근거로 민노총 언론노조 YTN지부 노조위원장의 민영화 반대 주장을 제시했다.
이에 최 위원은 "우선 앵커의 리드 멘트가 객관적이지 않다"며 "세계적 보도전문 채널 CNN은 민영이고, 미국의 방송 체제는 기본적으로 민영이다. 영국에도 많은 민영 방송사가 있다. YTN이 민영 보도전문 채널이 됐다는 게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한국은 정부 투자 등 공적 재원이 투입된 방송사들이 많다"며 "이번 민영화는 정부 인사권 행사의 근거가 된 공적 지분을 처분한다는 측면에서 '정권의 방송장악 논란을 불식시킬 획기적인 조치'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다. 또 YTN 안팎에서 민영화를 찬성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적지 않다"고 소개했다. "그럼에도 '뉴스데스크'는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의 주장만 인용하며, 마치 YTN 구성원 모두가 반대하는 것처럼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을 '자사 이기주의'에 활용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뉴스데스크(1월 30일 방송 분)'는 <아직 재판 중인데, 바이든 날리면 중징계 시사>라는 리포트에서 "방심위가 심의에 착수했다. (중략)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절차를 밟는 데 대해 방심위 노조를 비롯한 언론 시민단체들은 노골적인 비판 언론 죽이기라고 반발했다"고 전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박 센터장은 방심위 노조의 반발을 인용하며 "2·3심 판결 후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은 "법원 판결은 법률에 근거한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용이 매우 엄격한 반면, 방심위 규정은 공영언론사의 공영성 확보를 취지로 하기 때문에 심의 규정은 법률처럼 엄격하지 않고, 제재는 개인이 아니라 해당 방송사에 적용하는 등 선언적·권고적 성격이 강하다"며 "법원과 방심위 두 기관은 별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소송과 달리 공공기관 대상 민원의 일반적인 처리 기간은 약 2주"라며 "조속한 심의를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많음에도 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인터뷰만을 근거로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심의하라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82분 중 87%, 與에 불리한 이슈 대담
선방위는 MBC 라디오 '권순표의 시선집중(3월 11~13일 방송 분)'에 대해서도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논란과 관련해 프로그램 구성, 시간 배분, 진행이 불공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권 위원은 "이종섭 전 대사 이슈는 당시 '뉴스 밸류'가 있는 아이템이었기에 3일 동안 소재로 삼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간 배분으로 볼 때 심각한 불균형이었다"며 "3월 11일은 야당 21분 30초 대 여당 1분, 12일은 야당 18분 30초 대 여당 4분, 13일엔 전체 방송 82분 중 무려 87%를 국민의힘에 불리한 이슈를 대담했다. 반면 민주당에 불리한 정봉주 의원의 막말 방송은 고작 1분 30초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출연해 "참 미래가 여기저기 고생이 많다"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고"라고 '국민의미래'를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1월 31일, 2월 1일 방송 분)'의 경우 방송사 측의 소명 불충분으로 '경고'가 결정됐다.
손 위원은 "일반 청취자나 제가 들어도 조롱 느낌이 온다"며 "굳이 국민의힘 측에 대해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다면, 다양한 방면에서 비난받았던 민주당 측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반영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선방위는 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1월 31일 방송 분)'에 대해선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이태원 참사 관련 등 쌍특검 도입 △중대재해특별법 처리 △선거제 개편 등 여야간 의견이 팽팽히 나뉘는 사안들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만 출연시켜 약 18분 동안 일방적으로 발언하도록 기회를 제공했고,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 위원은 "한결같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요한 안건들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원내대표의 의견만 듣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지난번 채널A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거 관련 발언만 약 3분 소개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짧게 소개한 형평성 문제로 선방위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사안 역시 형평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질책했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감점 요인으로 적용되며, 행정지도에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