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명하 위원장 5차 소환…의협 관계자 압수수색도 진행박 위원장 "정부, 전공의 되돌릴 마지막 다리 불태워"경찰, '전공의 자료 삭제' 지침 올린 의사도 3차 소환
  •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22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22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22일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의 5차 소환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로 박 위원장을 소환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전공의들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다리마저도 불태우고 있는 상황에 다들 분노하고 있다"며 "대형 로펌 등을 통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집단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이)4월 총선 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총선에서 우리는 절실한,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들과 함께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박 위원장 조사와 함께 전공의 집단 지침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의협 직원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전공의 자료 삭제' 지침 게시물을 작성한 현직 의사도 세번째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조사하면서 포렌식 작업 참관과 확인 절차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현재 A씨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A씨는 올해 초 갓 의사 면허를 취득해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