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론조사서 응답자 75%가 '8촌 이내 유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 대상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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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뉴데일리 DB
    국민 4명 중 3명은 혼인 금지 범위를 현행대로 '8촌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현행과 같이 8촌 이내 혼인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6촌 이내'라고 답한 응답자는 15%, '4촌'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4%, 그렇다는 응답이 24%로 각각 집계됐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오는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