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의협 관계자 등도 수사 돌입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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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 가운데 의료계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이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자택 등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 조치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청은 고발을 접수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하달했으며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 받은 직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도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