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 ▲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데일리 DB
    ▲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데일리 DB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6·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법무부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으로 정 검사를 징계했다고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채널A사건'과 관련,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독직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정 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려던 한 위원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정 검사는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1심은 정 검사가 한 위원장을 폭행한 것을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위원장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 위원장도 이후 채널A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의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