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 위헌 결정"남아 선호 쇠퇴"… 저출산 속 예비부모 권리 강화"부모가 태아 성별 알고자 하는 건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
  •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임신부 등은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언제든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 문의해 알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와 가족 등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 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국민의 가치관 및 의식 변화로 남아 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부연했다.

    이종석·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단순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을 일거에 폐지하는 방안에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입법자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입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은 남아 선호에 따른 성 선별 출산과, 이로 인한 성비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헌재는 2008년 7월 "인공 임신 중지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후반기까지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 직업 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 성별정보 접근을 방해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09년 의료법이 개정돼 임신 32주 이후부터 태아 성별 고지가 공식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남아 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 저출산이 심화한 점 등을 감안해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태아 성별 고지를 더욱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2022년과 2023년 해당 조항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