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1만6000여 명에게 1조1100억 원 상당 코인 편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고객들을 속여 1조 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대표 등 3명이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공동대표 A씨(44)와 B씨(40), 사업총괄대표 C씨(40)를 구속했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코인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이른바 '몰빵 투자'하면서도 무위험 분산투자 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1만6000여 명으로부터 1조11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부터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하고 현재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