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총서 중처법 적용 확대 2년 유예안 거부대통령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절박함 끝내 외면"
  • ▲ 대통령실 전경. ⓒ뉴데일리DB
    ▲ 대통령실 전경. ⓒ뉴데일리DB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서 유예를 숙고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것을 끝내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되자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