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절차상 하자 있어"… 당선무효 일단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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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1부(주심 김선수)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직을 상실한다.하지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박 시장이 선임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이다.실제로 당시 법원은 박 시장이 새로 선임한 사선 변호인에게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선고했다.이날 대법은 박 시장의 혐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박 시장의 파기환송심은 대전고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