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절차상 하자 있어"… 당선무효 일단 면해
  • ▲ 박경귀 아산시장이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립경찰병원 아산건립 예타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19 ⓒ서성진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이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립경찰병원 아산건립 예타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19 ⓒ서성진 기자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박 시장이 선임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당시 법원은 박 시장이 새로 선임한 사선 변호인에게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선고했다.

    이날 대법은 박 시장의 혐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은 대전고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