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생 대상으로 '마스터클래스' 불법 레슨 진행했다는 의혹경희대 A교수, 음대 실기시험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기도
  • ▲ 경희대학교 전경. ⓒ연합뉴스
    ▲ 경희대학교 전경. ⓒ연합뉴스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의 불법 과외 교습과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4일 오전부터 경희대 음대 교수 A씨의 불법 레슨 및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희대 입학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교수가 입시생들을 상대로 불법 개인과외를 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기악과 소속인 A교수는 경희대 음대 실기시험을 앞두고 지원자를 대상으로 입시용 곡 교습을 한 뒤 실기시험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A교수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의혹을 살핀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은 초·중·고교 및 대학 교수 등 교원의 과외 교습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서울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음대에서도 입시비리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학교의 입학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