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민원’은 양천서, ‘정보 유출’은 서울청서 수사‘편파 수사’ 지적엔 “접수 순서 따라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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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고발 건 관련 "상호 맞고발 성격이 강해 수사 주체를 구분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류 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방심위 직원 등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고발 건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절차대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들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반대로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 보도 등이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이뤄졌다”며 방심위 명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방심위의 수사 의뢰와 민주당의 류 위원장 고발 건을 각각 지난 3일과 10일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첩했으나, 방심위 수사 의뢰 건만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어갔다. 이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방심위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방심위 수사 의뢰 건만 우선 수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두 가지 사건이 상호 맞고발 성격이 강하고 방심위원장은 고발인 자격과 피고발인 자격을 동시에 가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 곳에 배당할 경우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아 수사 주체를 구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접수한 순서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별히 류 위원장 고발 건을 양천서에 배당한 것을 두고 이 관계자는 "방심위원장이 이미 지난해 11월15일 시민단체로부터 다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양천서에서 수사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천서는 이번 주 중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관계자는 "서울 양천경찰서가 고발인인 민주당 측에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 측에서 금주 안에 출석해 고발 취지와 내용에 대해 진술하겠다고 답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