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항고 이후 2년9개월여 만에 재수사 착수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여부도 촉각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의혹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수사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을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1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듬해 4월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국민의힘은 검찰의 처분에 반발해 항고했고 항고를 검토한 서울고검이 2년9개월여 만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 관련 1심 판결을 내렸는데, 핵심 쟁점 사안 중 수사 청탁 건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백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핵심 관련자들 사법처리로 일단락된 듯했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을 두고 검찰이 다시 칼을 빼 들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수사를 통해 문 전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나올 경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3년 가까이 지난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핵심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라며 "수사 대상들이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문재인정부 핵심 실세들이었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