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 종결
  •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손씨의 친구 A씨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손씨는 2021년 4월24일 A씨를 만나겠다며 집을 나선 후 실종됐다 엿새 만에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 수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손씨의 사명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실종 당일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조사하는 등 사인 규명에 나섰으나 결국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이에 손씨의 유가족은 A씨가 손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유족의 고소 건과 관련해서도 2021년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고, 유족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된다. 이후 검찰은 필요한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해왔다.

    그러나 2년여의 검토 끝에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