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코스피 매도 폭탄 던지고 옵션으로 449억 원 부당이익法, "업무 지원만으로는 공모 아냐"…'1심 징역5년'→'2심 무죄'외국인 피고인 3명, 2036년 공소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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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DB
    2010년 2조5000억 원 상당의 매도 폭탄을 던져 투자자들에게 14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도이치 옵션쇼크'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한국도이치증권 주식파생상품 담당 상무 박모 씨와 도이치증권 법인에 무죄를 확정했다.

    한국도이치증권은 2010년 11월 11일 코스피 장 마감 10분 전 2조4천400억 원 상당의 매도 폭탄을 던졌다. 도이치측의 매도로 약보합세던 코스피 지수는 50p(포인트) 급락했고, 콜옵션 시장 투자자들에 14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은 매도 전 16억 원 상당의 풋옵션을 매입해 부당이익 449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1년 8월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차익거래부문 상무 데렉 옹 등 외국인 3명과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박씨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이 거둔 시세차익 448억 원을 압수했다.

    데렉 옹 등 외국인 3명이 국내 수사·재판에 불응하면서 1심은 2016년 1월 박씨와 한국도이치증권 법인에 대해서만 판단을 우선 내렸다. 

    1심은 박씨가 한국거래소에 고의로 사전 보고를 늦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5억 원이 선고됐다.

    2심은 원심을 뒤집고 "지수차익거래 업무를 지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지수차익거래 청산 및 투기적 포지션 구축 사실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데렉 옹 등 외국인 피고인들을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오른 데렉 옹은 지난 2019년 인도네시아 한 공항에서 검거됐고 법무부가 인도네시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인니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들 외국인 피고인은 2036년 8월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