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손배소, 외교부 승소法 "MBC, '바이든, 날리면' 오보…정정보도해야"정치게임 뛰다 '사실확인' 소홀…국가 망신 초래
  •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발언'을 검증 없이 단정 보도해 사상 최악의 '자막오보'를 냈다는 비판을 받은 MBC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밀 음성 감정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외교부의 주장을 사실로 판단한 재판부는 MBC에 "확정판결 후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본 방송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것"을 주문했다.

    해당 판결에 MBC는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나, 이미 전문 감정인이 쟁점이 된 발언에 대해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냈고,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MBC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도 외교부의 주장이 인용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

    '판독 불가' 발언, 임의로 해석해 보도


    윤 대통령이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참모들에게 한 '사적 발언'을 MBC가 단독보도하면서 불거진 이 사건은, AFP통신이 이 발언을 'How could Biden not lose damn face if these fuXXers do not pass it in Congress?'로 번역해 보도하고, MBC 취재진이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에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대해 비하 표현을 쓴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을 묻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외교 참사' 논란으로 이어졌다.

    당시 대통령실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의회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미국 NSC 측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으나, 야권으로부터 오랫동안 '현직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비난을 사는 단초가 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시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가 20억 달러를 공여할 때마다 미국에서 1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자, "한국도 3년간 1억 달러를 공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회의장을 나오면서 참모들에게 '한국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우리 국회가 승인하지 않고 날리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말을 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때 윤 대통령이 지나가는 장면을 촬영한 MBC 카메라 기자가 녹화물을 공동취재단에게 보냈는데, MBC 모 기자가 소음이 섞인 음성을 잘못 해독해 본사에 보고했고, 엠바고가 걸린 상태에서 국내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발언을 최초로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정가와 언론계에 퍼졌다.

    MBC노동조합(3노조)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9월 22일 오전 6시 반쯤 MBC에 전송된 화면은 디지털뉴스룸과 뉴스룸(구 보도국) 정치팀에 전달돼 뉴스로 가공됐는데, 디지털뉴스룸은 오전 10시 7분 인터넷에 해당 영상을 띄우면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라는 자막을 붙였다.

    이후 12시(정오) 뉴스에 모 기자가 리포트를 하면서 자막에 '(미국)'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MBC, 'XX'를 'fuXXers'로 번역‥ 백악관에 메일 보내

    보도 이후 '미국에는 국회가 아닌 의회가 있는데, MBC 기자가 존재하지도 않고, 대통령이 말하지도 않은 단어를 근거도 없이 자막으로 달았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됐으나, MBC 보도국은 '오보'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미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내 해당 발언에 대한 반응을 취재하는 등, 사태를 키우려는 행태를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9월 27일 오후 7시 52분쯤 출입기자단 공지방을 통해 "지난 26일 ▲음성분석 전문가도 특정하기 힘든 발음을 어떠한 근거로 특정해서 자막으로 만들었는지 ▲가치판단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이라는 단어를 국회 문구 앞에 첨언한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사실관계가 불명확함에도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에 대통령의 한미동맹에 대한 악의적 분석을 보낸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MBC에 보냈으나, MBC는 오늘 보도 경위에 대한 답변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은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이뤄진 보도로 인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훼손되고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위의 질문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MBC에 요청했다.

    그러나 MBC는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확인 과정을 거쳤고, 대통령실도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보도가 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정보도 및 사과를 하지 않았다.

    결국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거쳐,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일 1심에서 승소한 외교부는 "법원의 정밀 음성 감정 결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 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