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1년 3개월여 만에 정정보도 결정으로 일단락법원 "판결 확정 후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정정보도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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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바이든 자막' 논란과 관련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오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MBC)는 이 사건의 판결 확정 후 최초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 진행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로 표시하라"고 판결했다.또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에게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도 했다.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이동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느냐"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해당 발언을 자막으로 넣었다.이에 김은혜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는 것이다.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으나 MBC는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거부했다.이에 외교부는 "MBC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 외교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며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