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1년 3개월여 만에 정정보도 결정으로 일단락법원 "판결 확정 후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정정보도문 낭독"
  • ▲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바이든 자막' 논란과 관련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오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MBC)는 이 사건의 판결 확정 후 최초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 진행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로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에게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이동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느냐"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해당 발언을 자막으로 넣었다. 

    이에 김은혜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으나 MBC는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거부했다. 

    이에 외교부는 "MBC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 외교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며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