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 사칭 위증교사' 첫 재판 9일→ 22일로 연기돼'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도 추후 지정으로 바뀌어'건강상 이유'로 한 번 더 미루면… "총선 전 1심 선고 어려워"
  • ▲ 부산 방문 중 괴한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송중인 부산소방 헬기가 2일 오후 서울 노들섬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응급차에 이 대표를 옮기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부산 방문 중 괴한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송중인 부산소방 헬기가 2일 오후 서울 노들섬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응급차에 이 대표를 옮기고 있다. ⓒ서성진 기자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이 줄줄이 미뤄졌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의 직권으로 당초 예정된 이달 8일에서 22일로 연기됐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 사건의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도 명확한 만큼 4월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 1심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불의의 사고로 병상에 눕게 되면서 총선 이전 결론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이번 연기에 더해 한 차례 더 미뤄질 경우 4월 전 선고는 힘들어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사건 재판도 이달 9일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공판기일이 '추후 지정' 상태로 바뀌고 12일 별도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절차를 합의할 예정이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은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병상에 누워 회복 중인 이 대표가 당분간 재판에 참여하기 어려워 법원이 내린 조치로 보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가 심리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법 재판의 경우 신속재판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이 재판부가 이 대표의 '건강상의 이유'를 받아들여 재판을 연기한 바 있어 이번에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