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로비 모니터 통해 '불공정보도 사례' 게시경영진, MBC노조에 "모니터 철거하라" 공문 보내MBC노조 "자유로운 노조 활동 보장 협약 준수해야"
  •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성명 발표' '세미나 개최' 등 사내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MBC노동조합(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이 '불공정보도감시단'을 발족했다.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불공정보도감시단은 MBC 뉴스와 각종 시사프로그램, MBC 지역사 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살펴보는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MBC노조는 2013년 MBC에서 세 번째로 설립된 사내 노동조합으로, 민주노총에 속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1노조)와 궤를 달리하는 단체다.

    매주 불공정보도 사례 선정‥ 개선 촉구

    불공정보도감시단은 MBC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방송 내용 가운데 매주 최악의 불공정보도 사례들을 선정해 사내외에 알리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불공정보도 사례들을 소개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로비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한 불공정보도감시단은 '공영방송의 보도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사원들에게 일깨우고, MBC가 특정 정당의 이익에 야합하는 방송을 하지 않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불공정보도감시단은 첫째 주 불공정보도 사례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사 시절 로펌에 취업한 것이 합법적이었음을 MBC 기자도 알고 있었으면서, <취업 심사 없이 로펌행..>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방송한 지난해 12월 18일 뉴스데스크 보도 등을 선정했다.

    3년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뉴스데스크에서 추 장관의 무리한 징계를 비판하는 대신 법무부가 일부러 패소한 것처럼 보도한 것도 여기에 포함됐다.

    MBC 경영진, '불공정보도 게시 모니터' 철거 요청

    MBC노조에 따르면 불공정보도감시단이 본사 로비에 대형 모니터를 세우고 자체 선정한 불공정보도 사례를 공개하자, MBC 경영진이 "모니터를 철거하라"는 공문을 MBC노조 측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MBC노조는 "MBC 단체협약은 '사용자는 회사 안에서의 자유로운 조합 홍보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언론노조 MBC본부가 회사 로비를 집회장처럼 사용해 왔던 것과 비교해 차별대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불공정보도 비판은 누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영방송 MBC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활동"이라며 "안형준 사장 등 MBC 경영진은 노조의 활동을 보장한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경영진이 MBC노조의 활동을 물리력으로 방해한다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MBC노조는 "수년 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놓인 노조 홍보물 몇 장을 휴지통에 버렸다는 이유로 언론노조 MBC본부가 보도국장을 고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한 사례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 불공정보도감시단이 'MBC 불공정보도'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상암동 MBC 본사 로비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했다. ⓒ뉴데일리
    ▲ 불공정보도감시단이 'MBC 불공정보도'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상암동 MBC 본사 로비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했다.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