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운전… 고속도로서 뒤따라오던 트럭이 뒤에서 '쾅'유동규 병원행, 생명에 지장 없어… 대리기사·트럭기사도 무사
  • ▲ 무죄를 선고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무죄를 선고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사건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타고 가던 차량이 대형 트럭에 받히는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30분쯤 경기도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도로에서 8.5t 카고트럭이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 화성시 자택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의왕톨게이트를 통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뒤따라오던 트럭에 부딪혔다. 트럭은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의 차량 뒷부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이 탄 차량은 이 사고의 충격으로 튕겨 180도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선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사고 뒤 이어진 후속 사고는 없었고, 대리운전기사와 트럭 운전자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고 직후 유 전 본부장은 119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어 일단 퇴원한 상태로 전해졌다. 

    화물차 운전자는 앞 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차량이 차선을 바꾸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