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추천, 당일 합격자만 13명… 자격요건에 미달하는데도 합격선관위 직원 60%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가족 특혜 조사 못해내부망에만 공고 올리기도… 권익위, 28명 고발, 312건 수사 의뢰
  •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뉴데일리DB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뉴데일리DB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한 결과 총 350여 건의 채용비리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선관위는 채용 공고문을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하거나 내부 추천 당일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하루 만에 공무원으로 채용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7년간 선관위 경력 채용 384건 중에서 353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그 중 15%에 해당하는 58명이 부정합격 의혹 대상자로 드러나 부실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청탁 여부나 가족특혜가 의심되는 312건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정합격 의혹을 받는 58명 중 31명은 1년 임기제 공무원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면서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관련 법상 5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려면 경력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거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 중 13명은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했지만 합격했다. 응시 자격을 '35세 이하'로 제한한 채용에 35세가 넘는 나이로 응시했음에도 4명이 합격했다.

    또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올라온 채용공고를 보고 일반직 7~9급으로 채용된 사람도 총 3명이었다. 이 외에도 채용 당일 내부 추천을 받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하루 만에 채용된 사람도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가족특혜나 부정청탁 의혹은 선관위 직원들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해 밝혀내지 못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1일 브리핑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직원이 41%에 불과했다. 사실상 60% 이상이 거부해 전혀 조사할 수 없었다"며 "312건을 수사 의뢰한 것은 그런 점(가족특혜 등)을 살펴봐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