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불안, 치안·행정력 낭비 초래"… 원칙 중시"소년범도 기소유예 지양"… 정식기소·엄정대응 강조
  • ▲ 대검찰청. ⓒ뉴데일리DB
    ▲ 대검찰청. ⓒ뉴데일리DB
    대검찰청이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살인(강력범죄)예고 사건을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도록 했다.

    대검은 "살인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 피해 위험성, 실제 발생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 처분하되, 엄정 대응 필요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구공판해 정식 재판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살인예고 범죄 피의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도 대검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은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선도, 재발 방지와 일반예방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 경찰은 살인예고 글 476건을 발견해 작성자 23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는 41.3%인 97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