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약 형태 영양제로 위장해 택배로 연천 군부대 반입새벽시간 샤워장 등에서 11차례 동료들과 나눠 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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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군 복무 시절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부대 안으로 들여가 동료들과 나눠 피운 예비역 군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재봉)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예비역 병장인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도 연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며 상습적으로 대마를 반입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군 복무 전후 대마를 피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택배를 통해 부대 안으로 들여간 대마를 11차례에 걸쳐 새벽시간대 샤워장 등에서 동료들과 함께 나눠 피웠다.

    이 사건은 관련 제보를 접수한 군 당국이 지난 4월 병사들의 생활관을 수색해 건물 천장과 사물함 등에서 알약 형태의 영양제로 위장한 대마초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마를 군부대까지 밀반입해 흡연한 중대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