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게시글 논평, 사실관계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 300만원 배상 판결이동재 "총선용 가짜뉴스에 다시 한번 철퇴… 인격·민주주의 유린 범죄"
  •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현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현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관섭 정문경 이준현)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가 주고받은 편지·녹취록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논평 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허위 부분만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내용 중 최 의원이 판결 확정 시 SNS에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문을 7일간 올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부분은 취소했다.

    1심 선고 직전 최 의원이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자 이 전 기자 측이 정정보도문 관련 청구를 취하했음에도, 내용이 1심 선고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판결 이후 이 전 기자는 입장문을 내고 "총선용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최강욱 의원에 다시 한번 철퇴가 내려졌다"며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 전 기자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심 첫 재판은 내달 12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