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교화 가능성, 인간성 회복 기대할 수 없어" 사형2심 "계획살인 단정하기 어려워… 우발적 살인 가능성""무기한 사회 격리돼 반성·참회·속죄하며 사는 게 타당"
  • ▲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 받은 권재찬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항소심에서 1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도 범행을 계획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계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는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최후진술에서 사형에 불만이 없고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한 점은 반성의 표시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의문"이라며 "기간 없이 사회에 격리돼 반성·참회하고 속죄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 인천경찰청은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9일 공개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권씨.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은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9일 공개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권씨. ⓒ연합뉴스
    권재찬은 2021년 12월4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금품을 갈취하고 승용차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이튿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시신 유기를 위해 범행에 끌어들인 공범 B씨까지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줄곧 권재찬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재찬은 최후진술에서 "사형을 받은 것에 만족한다. 살 의욕도 없고 사형이 내게는 의미가 없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죽을 죄를 지었고,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