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 SNS에 피해자 근무지·수행업무 등 게시… "성추행 물증 없다" 주장도
  • ▲ 정철승 변호사ⓒ연합뉴스
    ▲ 정철승 변호사ⓒ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사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SNS에 공개한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김봉준)는 지난 9일 정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 누설 금지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게시글 3건을 연달아 올리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기와 연도별 근무지, 수행업무 등 신원이 특정되는 인적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변호사는 당시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물증이 없으며,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해 2월 정 변호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약 1년4개월 만에 정 변호사를 기소했다.

    피해자 측은 이와 별개로 정 변호사 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소송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신원정보가 담긴 게시글을 삭제하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정 변호사 측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강씨를 대리하다 지난해 1월 사임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김승주·조찬영 )에서 2심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