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참여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권익위 "답변 한계 있다"
  • ▲ 김남국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DB
    ▲ 김남국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DB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되는지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가 '답변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18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김남국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의 공직자는 사적인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의안 심사·국정감사 등)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 수행을 회피하는 방법 등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권익위는 지난해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는 한 건도 접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를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3항 1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