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쯤 김용이 불법 대선자금 받은 것으로 의심이씨는 해당 시각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김용과 만나 업무 협의했다 주장法, 이씨가 불출석사유서 내고 휴대전화 제출하지 않자 압수수색영장 발부
  • ▲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 의혹이 불거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를 대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최근 이씨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직권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4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부원장이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 받는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쯤과 관련해 증언한 바 있다. 이씨는 당시 김 전 부원장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자신이 사용한 옛 휴대전화에 과거 일정이 메모돼 있었다고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알리바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씨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도 이를 승낙했다. 

    하지만 이씨는 돌연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휴대전화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지만, 이씨가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검찰은 결국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휴대전화 등 이씨의 증언을 뒷받침할 물품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노동계 출신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기인 2020년 6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