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방어권 보장해야"
  • ▲ 200억 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기업 A사 대표이사 B씨(왼쪽)와 부하직원 C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200억 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기업 A사 대표이사 B씨(왼쪽)와 부하직원 C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200억원대 사기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국회의원 아들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 광덕안정의 대표 주모 씨와 재무담당 이사 박모 씨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이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하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어 "보증과 대출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철현 의원의 아들이다. 주씨는 2017년 광덕안정을 설립해 현재 전국에서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 중이다.

    주씨와 박씨는 개업을 준비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원짜리 허위 잔고증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열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광덕안정의 가맹 사업장 중 약 절반이 이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사기 혐의 액수는 총 2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는 영장심사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대출 받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