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방해' 조윤선·윤학배 다시 재판"특조위 대응방안 문건 작성 지시, 직권남용 여지… 직무수행 원칙 기준 위반"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전 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차관(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 등 실무자에게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로 하여금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수석은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1심에서는 안 전 수석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 4명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전 차관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4명은 모두 무죄로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윤 전 차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원심보다 형량을 줄였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윤 전 차관이 파견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체 채팅방에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 상황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것에 한정된다"며 "나머지는 모두 직권남용죄의 법리상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을 대부분 수용했으나, 다만 '세월호특별조사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과정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 국가기관의 협조 의무 등을 규정한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 등을 근거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해양수산부 정책실장이던 A씨와 위원회 설립준비팀장으로 지원근무 중이던 B씨는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었다"며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위원회설립준비단의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이들에게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무 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