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뇌물수수 혐의…강래구, 돈봉투 의혹 '키맨'재판부,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도망 염려 없다"
  •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이 불발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협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와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규명해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조사를 열심히 잘 받았다"며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압수수색 회피 의혹에 대해선 "그런 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강 회장이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 당선을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원,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