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 내년도부터 쓰일 초등 교과서 149종 검정 통과 발표'강제징병' 강제성 희석… '독도는 한국이 불법지배하는 일본 땅' 기술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제 강제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우리 땅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돼야 하는 만큼, 일본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검정심의회를 열고 2024년도부터 쓰일 초등학교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가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 12종과 3∼6학년 공용 지도 교과서 2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 교과서는 징병 관련 기술에 '징병'이라는 표현을 삭제했거나 징병이 일부 시기에만 이뤄졌다는 식으로 기술을 변경했고 '지원'을 추가해 강제성을 약화했다. 

    또 새 교과서는 검정심의회의 지시에 따라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존 기술에서 더 나아가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 등으로 영유권과 관련한 표현을 더욱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