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때… 김모 씨에게 위증교사 의혹이재명 "신작 소설" 부인… 민주당 "진실 말해 달라 했지, 위증교사 아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또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일축했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초적인 사실은 확인하고 (문제제기)하는 게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6일에도 검찰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 "완성도 떨어지는 소설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너무 잘 팔리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김씨와 이 대표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이 대표가 2019년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재판 받을 당시 김씨에게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유리한 진술을 요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다. 최 PD는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후보자 토론회에서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9년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3일 위증 혐의 등으로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관련 보도가 나오자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별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것이며, '진실을 증언해 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김씨는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식의 증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