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에… 하영제 "제게 온정을" 부결 호소'딜레마' 빠진 민주당… 하영제 체포안 가결되면 '내로남불'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지도부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지도부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자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직접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사실상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함으로써, 불체포특권을 이미 행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22일 여권에 따르면, 하 의원은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 의원은 메시지에서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우선 송구하다"며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국회 체포동의안 상정 시 저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며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부결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도의원선거에서 공천을 도와 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을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22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 민주당은 '딜레마'

    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두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우리 당론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맞춰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의총을 해봐야 알겠지만, 당론까지 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결정은 민주당과는 다른 노선을 걸으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8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지난달 27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의 의석 수는 115석에 불과해 사실상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하 의원 체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민주당이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선택할 경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부결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 대표 '방탄국회 연장선'이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해왔던 민주당은 또 어떤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결할지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