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與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청구주호영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이라 사실상 당론이나 마찬가지"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종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자당 소속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의원들의 총의를 확인했다며 사실상 부결을 압박했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與 지도부, 자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불체포특권 포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체포 동의 사유에 관해 법무부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그 설명을 의원총회에서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을 해봐야 알겠지만, 당론까지 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당이 정한 방침에 따르자고 하는 것만 해도 거의 당론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라며 "구체적인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의총을 거치며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 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민주당, 이재명 표결 앞두고 "체포동의안 부당함 총의로 확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당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강조하며 '가결'에 힘을 싣는 자율투표에 무게를 둔 것은 민주당과 다른 행보를 걷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관련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자율투표지만, 야당 탄압을 강조하며 의원들에게 사실상 부결투표가 당론이라며 압박한 것이다. 결국 지난달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297명이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재석의원 과반(149명 이상) 찬성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이번주 내에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