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21일 전체회의서 與 불참 속 '정순신청문회' 의결 민주당, 20일 안건위서 의결… 與 "회의 2분 뒤 일방 통보"
  • ▲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3건을 의결했다. 

    청문회 정식 명칭은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이며,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2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는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다른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20일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회부한 것을 문제 삼은 뒤 "제가 회의 소집을 문자로 통보 받은 시간은 8시2분이다. 8시에 회의를 하는데 8시2분에 문자를 보냈는데 사실상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 오지 말라는 취지로 보인다"며 "여당의원이 야당 5분 대기조인가? 호출하면 바로 가야 하느냐"고 따졌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다.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지만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지만 일정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여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에 참석하지 못했다.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 2인, 민주당 3인, 민주당 출신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됐고,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의 건이 통과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안건조정위를 열었다"며 "이런 회의는 무효"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당이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쓰며, 국회법을 입에 담나"라고 개탄했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3월 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20일) 회의가 끝나자마자 전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오늘 안건조정위가 열릴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학폭 피해자 부모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청문회 출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민사고 학폭 회의록에 보면 피해학생 어머니가 출석하셔서 발언하는 기록들도 있다"며 "증인 참고인 명단에 피해학생의 부모가 빠진 것을 지금 확인했는데, 우리가 의결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위원장은 "가능하면 정말 아직도 억울함이나 사실관계 관련해서 말할 것이 있다면 피해자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위는 정 변호사를 비롯한 증인 20명, 참고인 2명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 변호사 인사검증과 관련한 증인은 제외됐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가 불참할 경우 정 변호사의 부인과 가해자인 자녀를 증인으로 세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