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출퇴근시간대 착용 권고역사·마트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해제… '일반약국'은 착용 의무 유지
  • ▲ 서울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포스터. ⓒ서울시 제공
    ▲ 서울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포스터. ⓒ서울시 제공
    오는 20일부터 서울시내 지하철·버스·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대형마트·터미널 등에 위치한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 및 일반약국 등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20일 시행된 첫 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실천함에 따른 조치라고 정부는 밝혔다. 

    먼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손소독제 비치 등 생활방역 환경은 유지해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는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간 차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방송, 교통카드 송출음, 홍보물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사항을 안내해왔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차내 마스크 착용이 높은 만큼, 혼잡시간대 착용 권고 등 안내를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장애인복지시설·일반약국 '마스크 착용'

    또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가 중심이고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며,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일반약국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이 포함된다. 이런 곳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의료기관·약국·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중교통수단 내 영상게시판, 음성 송출 등을 통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안내와 자발적 착용 권고 캠페인도 진행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다음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로 해제되지만, 출퇴근길 등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와 고위험군·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며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확진 시 치료제 복용을 권고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