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선임서 제출 없이 압색 절차 참여… 이해충돌 행위 정황도변호사법·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수사절차 지연, 수사방해 행위"
  •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경찰 고위 간부의 억대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법인 변호사의 수사 방해 정황을 포착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7일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과 이상영 회장 등 주요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했다며 변협에 이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들이 변호사법 제29조의2(변호인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또 이들이 대우산업개발을 변론함과 동시에 이상영 회장의 압수 절차에 참여하고, 임직원의 변호인으로서도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변호사들은 대우산업개발 법인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1항 제5호(수임 제한)와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품위유지의무 등) 위반했다는 게 공수처의 주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들의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실제로 수사절차가 지연됐다. 대한변협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수처, '경찰 고위간부 뇌물수수' 관련 경찰에 이첩 요청권 행사

    아울러 공수처는 서울경찰청이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접수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진정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이첩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후 지난 3일 사건을 넘겨받고, 6일 수사3부(부장 송찬진)에 배당해 병합 처리했다.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는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범위가 겹치는 사건을 넘기도록 요청하는 권한을 규정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서 경찰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 사건을 맡고 있었었는데, 동일한 내용의 사건이니 공수처에서 한꺼번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며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 행사가 다소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과거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게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