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독립 주장하고 공정 소홀…장기미제 2~3배 늘어""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 규정…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에 없어"'대통령 당선된 당원은 당론 결정에 참여' 민주당도 당헌 105조로 규정"언론은 여·야 당헌 검토해봤나… 당정 분리, 사법 독립처럼 악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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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평 변호사. ⓒ뉴데일리DB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과 관련해 여권을 중심으로 '당정 분리' 재검토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14일 "우리 헌법이나 관련 법률에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금지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분리와 독립의 망령'이라는 글을 올려 "분리와 독립만 하면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공동체의 선이 이루어질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은 그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언급했다.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로 들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재판의 독립' '사법의 독립'을 주장해왔다"면서 "그의 입에서는 아마 단 한 번도 국민의 처절한 일념인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신 변호사는 "세계 법학계에서는 사법의 독립을 이처럼 과도하게 주장하면 그 부작용으로 재판 처리의 지연이나 법관의 부정이 증가한다고 하며 많은 실증적 예를 제시한다"며 "'김명수사법부'에서 역시 예외 없이, 사건 처리가 엄청나게 지연된 것이 통계상으로 확실하게 제시되었다. 장기미제사건이 무려 민사는 3배, 형사는 2배로 늘었다"고 강조했다.신 변호사는 또 검찰과 경찰을 예로 들며 "한때는 검찰의 중립 혹은 검찰의 독립이 주장되다가, 급기야는 '경찰의 독립'이 큰 화제가 되었다. 이런 주장들 역시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의 한결같은 소망을 도외시한 근시안적 주장"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절대 독립만으로는 국민의 소망이 실현될 수 없다. 독립과 함께 책임(accountability)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세계 법학계의 주장이 옳음은 불문가지"라며 "그런데 이런 과도한 독립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것이 바로 '당정 분리'라는 개념"이라고 꼬집었다.신 변호사는 "당을 대통령실에서 완전분리하면 아름다운 당내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당무에 관여하면 이 '당무 개입'은 극악한 권위주의 혹은 전체주의 정권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운위된다"며 "그러나 이 '당정 분리'와 그 위에 붙은 관념의 뚜껑은 실상 어디에도 근거를 잘 찾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 변호사는 "오히려 국민의힘 당헌 제8조에서는 대통령과 당이 하나의 주체가 되어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5조, 제2, 3, 4항에서는 대통령의 당무 전반에 대한 개입의 길을 일부러 더 열어놓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신 변호사가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당헌 105조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과 당의 관계를 정의했는데, 제2항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다.이어 제3항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 한다', 제4항은 '당은 제2항 및 제3항의 실현을 위하여 국정 운영에 당의 정강정책이 실현되도록 제반환경을 제공하고, 국정운영능력·도덕성 등을 고려하여 국정 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신 변호사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민주주의 후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대부분의 언론은 과연 여·야당의 당헌을 한 번이라도 자세히 검토했을까?"라며 "'당정 분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에 의한 '당무 개입'이 규범적으로 옳은 것이며, 또 상식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대통령은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폭행, 협박' 혹은 '위계, 사술' 등의 행위금지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당대표 경선에 관여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요컨대 우리 헌법이나 관련 법률의 해석, 그리고 여·야당 당헌의 해석을 통하여 어디에도 무조건적인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의 근거는 없다"고 단언했다.신 변호사는 당정분리 주장에 대해 '우리 사회를 떠돌고 있는 망령(妄靈)'으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주장은 오히려 대통령의 정치적 무책임성을 부추길 위험성이 있고, 사법의 독립 주장처럼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2017년 19대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중앙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그러나 20대 대선을 거치며 대표적인 '친윤' 인사가 됐다. 2007년엔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