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도입 '개정 국정원법'에 따른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대비"국정원은 경찰에 대공수사기법 공유… 파견검사는 법리검토와 자문역할""국정원법에 근거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협력 방안 마련 계획"
  •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 2022년 10월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 2022년 10월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앞둔 국가정보원이 6일부터 경찰·검찰과 함께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한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은 경찰청ㆍ검찰청과 함께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공 합동수사단은 서초구 내곡동 소재의 국정원 본청에 사무실을 두고, 국정원 국장급(2급)이 단장을 맡되, 경찰에서 경무관급을 포함한 20여 명, 검찰에서 2명 정도의 인력이 파견돼 총 50여 명 규모로 운영된다.

    국정원은 "올해까지 국정원과 경찰청 모두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국정원법' 개정(2020.12)에 따라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경찰청이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됐다"며 합동수사단 설치가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며 "향후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성과, 안보환경과 수사시스템에 대해 종합 검토해 개정 '국정원법'(제5조 제3항)에 근거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에 한해 과도기적으로 검찰과 국정원이 합동수사단을 만들고 주요 수사를 몇 개 같이해 수사역량과 기법을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합동수사단은 (국정원의) 관여라기보다는 내년부터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수사역량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일종의 전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