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일 늦게 자통 관계자 4명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법,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 진행할 예정
  • ▲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반미투쟁 등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 이른바 '창원간첩단'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전날인 30일 오후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에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 등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들로, 지난 2016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만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 자통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침투 의혹을 수사하고자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어 지난 28일에는 이들 4명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A씨 등은 지난 29일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는 의사를 표하며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 뒤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들 4명 모두 '자통'이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해인 2016년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까지 약 4년에 걸쳐 캄보디아 프놈펜과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 '김명성 공작조'와 접선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 중 한 명인 자통 조직원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제주 조직 'ㅎㄱㅎ'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자통'과 'ㅎㄱㅎ'이 한 몸처럼 움직인 정황을 포착하고 A씨가 이 두 단체를 움직이는 총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