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들에게 편의 제공해 4040억원 수익…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 입혀"'배임·부패방지법위반 혐의' 27일 또는 30일 소환… 이재명 관여 여부가 초점
  • ▲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설 이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희동)와 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제시한 날짜는 오는 27일 또는 30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민간업자에 4000억대 수익 챙겨 주는 과정에서 최종결정권자

    검찰은 또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정책비서관 등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위례신도시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의혹으로도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