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 '한국이 정전협정 위반했나' VOA 서면 질의에 "조사 진행중이라 코멘트 없어"과거 북한군의 GP 총격 도발 당시 우리 군 대응 사격에 대해서는 "남북 모두 잘못"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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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겸 합참의장이 지난 9일 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방문해 적 도발에 대비한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합동참모본부
유엔군사령부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서울 침공 당시 한국 정부가 맞대응하면서 정전협정 위반 논란이 일자, 특별조사팀을 소집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과거 북한군의 GP 총격도발 사건에서도 우리나라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는 유엔사가 이번에도 유사한 결과를 내놓는다면, 향후 대북관계에서 '공세적 대응' 전환을 천명한 우리 군의 움직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유엔군사령부 공보실은 10일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조사팀을 구성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공보실은 '한국이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응해 무인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낸 것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평가하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무인기 비행을 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더 이상의 코멘트나 성명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설명하면서 미국의 방위공약이 언급된 백악관 성명을 첨부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북한의 무인기가 남하해 서울 상공을 침공하자 "이번 침범의 성격에 대해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국의 영토 보존을 지켜야 하는 한국의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입장을 밝혔다.지난해 12월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자, 우리 군은 군단급 무인항공기(UAV)인 '송골매' 2대를 북측 지역에 침투시켰다. 송골매들은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5km가량 진입한 뒤 빠져나왔다. 유인정찰기인 '금강'과 '백두'도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을 넘어 MDL 근처에서 항의비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안에 대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가 먼저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엔헌장 51조에 자위권 대응과 보장을 하고 있다. 이는 합법적 권리"라며 "정전협정도 그 하위기 때문에 유엔헌장을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와 유사한 사례는 약 3년 전에도 있었다. 유엔사는 지난 2020년 5월 3일 발생한 북한군의 GP(전방초소) 총격 도발 사건에 대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북한군은 한국군 GP를 향해 14.5mm(50구경) 화기 사격을 가했고, 우리 군은 32분동안 대응사격을 실시했다.명백한 후(後)대응에 해당하나 유엔사는 군사분계선 너머로 허가받지 않은 총격을 가했다면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 군은 "우리 군의 현장부대는 당시 북한군 총격과 관련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조치했다. 유엔사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 조사 없이 그 결과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었다.군 당국은 최근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를 계기로 향후 무인기 탐지를 위해 타격자산을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유엔사의 특별조사 결과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우리 군의 활동이 상당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